<p></p><br /><br />[기자]<br>우리 집 바닥에서 이런 소음이 종일 들려온다면 어떨까요? <br> <br>층간소음에 복수하는 소음이라며 인터넷에 올라온 음원 파일입니다. <br> <br>이런 파일을 윗집을 향해 스피커로 틀면 처벌된다는데, 근거가 뭔지 살펴봅니다. <br> <br>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 생각한 40대 부부, 집 천장에 저음을 재생하는 우퍼 스피커를 달았는데요. <br> <br>그리고는 방금 들으신 가정 소음은 물론 데스메탈, 귀신 소리 등이 담긴 12시간짜리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10차례 재생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이 부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. <br> <br>원치 않는 음향을 도달하게 해서 불안감, 공포심을 유발한 스토킹이란 것이죠. <br> <br>이 부부가 소음을 처음 냈던 지난해 10월,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 처벌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. <br> <br>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층간소음을 일으켜도 형사처벌, 어려웠고요. <br> <br>대부분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결됐습니다. <br> <br>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, 소음을 피하려고 새로 월셋집을 구한 경우 임대료까지 물어주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과거에는 소음 세기를 정확히 측정해,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최근에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, 경찰 출동 기록으로 소음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층간소음은 뛰거나 걸을 때 생기는 직접 충격 소음, TV나 음향기기에서 나는 공기 진동 소음으로 나뉘는데요. <br> <br>최근 10년간 층간소음 분쟁의 3분의 2는, 직접 충격 소음이 원인이었습니다. <br> <br>현재 직접 충격 소음의 법적 기준은 낮에 39db, 밤에 34db입니다. <br> <br>성인이 걷거나 아이들이 강하게 뛸 때 생기는 소음이 40db 정도니까, 조금만 세게 걸어도 아랫집에선 소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. <br> <br>소음방지 매트나 실내화만으로, 3~6db 정도 소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연출·편집 :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박정재 천민선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